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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9. 05. 선고 2011구단30734 판결
학업활동 등에 비추어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3215 (2011.11.09)

제목

학업활동 등에 비추어 재촌, 자경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 취득 당시 만 11세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시까지 토지소재지와 다른 도시에서 학업에 종사하였고 토지는 가족들이 경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을 토지소재지에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학업활동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307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성동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25.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7.(2011. 6. 2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1965. 6. 30. 경기도 여주군 OO면 XX리 00-1 답 1,553㎡ 및 같은 리 00-3 답 1,102㎡ 합계 2,65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가 2010. 8. 3. 양도한 후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6. 8. 법률 제10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이하 위 법과 시행령 규정을 포함해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해 감면신청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른 감면신청을 부인해 2011. 6. 7. 원고에게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1. 6. 27.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했으나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을 부인해서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감액 경정・고지했다(이하 2011. 6. 7.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1. 9. '이 사건 토지 취득시점인 1965. 6. 30.부터 서울로 이주하기 전인 1976. 12. 22.까지의 기간(11년 6개월)은 원고가 12세에서 23세의 나이로 학생신분과 군복무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12세였으나 그로부터 8년 이상(12년 5개월, 군복무 기간 3년을 공제해도 경작기간이 9년 5개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당시 농촌현실이나 가정형편상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협업에 의해 이 사건 토지에 서 함께 농사를 지었고, "자경" 또는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에도 자경 또는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신설된 것임)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으로 선언하면서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 중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제13항에서는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자경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거주자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적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결(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은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이 신설되기 전의 종전 규정에 관한 것으로 위 시행령 조항의 해석에 적용하기 곤란하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위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갑 제2, 3,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1953. 7. 25.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65. 6. 30. 기준으로 만 11세인 사실, 원고는 태어나서 1977. 12. 10.까지 이 사건 토지 근처인 경기도 여주군 OO면 XX리 00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있던 사실, 원고의 아버지 박BB이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작하다가 1965. 6. 30. 당시 시행 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 아버지 박BB이 서울로 이사하기 전인 1976.경까지, 원고 형 박CC은 약 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위 XX리 00 내지 여주시에 거주한 사실, 원고가 서울로 이사한 후 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재한 사실,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들이 원고가 1965.경부터 1976.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또한 인정된다

원고는 1959. 2.경 여주 소재 OO초등학교에 입학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1962. 3.경 서울 XX초등학교로 전학해 큰형 박DD과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65. 3.경 서울 AA중학교에, 1969. 2.경 서울 YY고등학교에 각 입학 및 졸업을 한 후 1972. 3.경 서울 소재 KK대학교에 입학했으며 대학교 재학 중 1974. 3.경 입대해 1976. 11.경 제대했고 1979. 2.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 원고는 중학교 재학 중 1966. 4.경부터 장기 무단결석으로 제적됐다가 1967. 2.경 중학교 2학년부터 다시 학교를 다닌 사실, 원고가 대학교 재학 중인 1972. 10.경 대학교 휴교령이 발령해 약 1년 간 여주에서 생활한 사실, 원고가 자취했던 장소들과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는 직선거리 20km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원고의 나이, 당시 원고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학업에 종사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아버지 또는 원고 형이 실제 경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특히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 및 '직접 경작'의 의미를 구체화해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규정의 신설 취지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원고가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2분의 1이상의 자기의 노동력)의 요건을 충족하여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증거들인 갑 제5,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 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덧붙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학업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1977. 12. 11.까지 위 XX리 00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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