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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9505 판결
(심리불속행)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6472 (2011.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46 (2010.06.17)

제목

(심리불속행)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요지

(원심 요지) 군복무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195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수영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7. 13. 선고 2010누647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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