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17847 (2012.0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26 (2011.04.25)
제목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재촌 요건 및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함
사건
2012누108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7. 선고 2011구단17847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8.
판결선고
2012.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사실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농지를 양도한 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재촌 요건 및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자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중 하나의 요건이라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또는 그에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의 하나인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면제 요건인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