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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11. 05. 선고 2010구합3641 판결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0부1246(2010.06.17)

제목

군복무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26. 울산 북구 AA동 90 전 3,309㎡(1997. 7. 15.자 행정구역변경 전 지번 : 경남 울주군 **읍 AA리 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3. 7. 김AA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6.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7. 2. 26. 이를 취득하여 2009. 3. 7.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임에도, 원고의 군복무기간과 취업을 이유로 부득이 부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1985년 3월경 이후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2)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958. 10. 11. : 경남 울주군 **면 AA리 11에서 출생

- 1968. 10. 20. :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주소 : 경남 울주군 농소면 AA리 11)

- 1980. 12. 16. - 1983. 2. 24. : 군복무

- 1985. 3. 14. : 부산 동래구 BB동 1873-70에 전입

- 1985. 10. 24. : 부산 동래구 BB동 831-25에 전입

- 1992. 8. 5. :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201호에 전입

- 2000. 5. 9. : 부산 해운대구 C동 347-2 협성DD 2동 1102호에 전입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 2.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 3. 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사ㆍ군ㆍ구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977. 2. 26.부터 1980. 12. 15.까지 3년 294일 및 1983. 2. 25.부터 1985. 3. 13.까지 2년 17일 등 총 5년 311일로서,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병역법에 반하고, 형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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