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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7가합2008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와 D, E, F, G, H, I, J, K, L, M, N, O, P 사이의 각 매매계약 승계계약의 취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Q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

)는 대구 수성구 S 일대에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6. 1. 5. Q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3,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1%, 여신기간 만료일 2006. 3.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은 Q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자금 명목으로, 2006. 1. 31. 7,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6. 7.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7. 2. 1. 1,000,000,000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 여신기간만료일 2007. 8.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4) A은 2012. 2. 2.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B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A의 파산관재인 지위로서 원고 예금보험공사를 지칭하는 경우 ‘원고 A의 파산관재인’, B의 파산관재인 지위로서 원고 예금보험공사를 지칭하는 경우 ‘원고 B의 파산관재인’이라고 하고, 이를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 나.

Q의 사업 진행 및 피고와의 사업권양수도계약 1) Q는 2005년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2) Q는 2010. 6. 30. 폐업하였다.

Q의 폐업 직전인 2009. 12. 31.자 표준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는 50,262,182,571원, 부채총계는 68,176,214,658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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