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5.8. 선고 2018가단502724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8가단502724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립

담당변호사 송봉준, 신의철, 하주희, 오민애

피고

1. K

2. L

3. M

피고 1,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중영, 김용운

4. 주식회사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재상, 조남택, 최성진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5. 8.

주문

1. 원고 D에게,

가. (1) 피고 K는 2,0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 L, M은 피고 K와 공동하여 (1)항의 돈 중, 각 700,000원을 지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N는 피고 K와 공동하여 (1)항의 돈 중, 피고 L, M과 공동하여 (2)항의 돈 중, 각 500,000원을 지급하고,

나. (1) 피고 K는 2,0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 주식회사 N는 피고 K와 공동하여 (1)항의 돈 중, 500,000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L은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F에게,

가. (1) 피고 K는 2,000,000원을 지급하고,

(2) 피고 L, M은 피고 K와 공동하여 (1)항의 돈 중, 각 700,000원을 지급하고,

(3) 피고 주식회사 N는 피고 K와 공동하여 (1)항의 돈 중, 피고 L, M과 공동하여 (2)항의 돈 중,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K는 4,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B, C, E, G, H, I에게,

가. 피고 K는 각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L, M은 피고 K와 공동하여 가.항의 돈 중, 각 700,000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 주식회사 N는 피고 K와 공동하여 가.항의 돈 중, 피고 L, M과 공동하여 나.항의 돈 중, 각 500,000원을 지급하라.

4. 원고 J에게,

가. 피고 K는 2,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N는 피고 K와 공동하여 가.항의 돈 중 500,000원을 지급하라.

5.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제1, 2, 3, 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원고 D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K와 피고 주식회사 N(이하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L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 F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K와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 A, B, C, E, G, H, I, J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 회사는 O청사 청사관리본부와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 청사경비 및 안내 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2) 소외 주식회사 P(이하 "P")는 O청사 청사관리본부와 2013. 4. 1.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1) 피고 K는 피고 회사 및 P의 본부장으로서 특수경비대원, 안내원등 소속 직원의 인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2) 피고 L은 피고 회사 및 P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 M은 피고 회사 및 P의 지원 부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의 관리, 인사 및 행정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다. 원고 A 등(G, J 제외)은 피고 회사 또는 P 소속의 안내원이고, 원고 G, J는 피고 회사 또는 P 소속의 특수경비대원이다.

라. (1) 원고들은 별지 기재의 "추행 피해 내용"과 같이 피고 K, L, M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 K, L, M은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방조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20. 1. 15. 대전지방법원 (2019노704)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피고 K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L은 벌금 3,000,000원, 피고 M은 벌금 1,500,000원).

【증거】 갑 제1 내지 35호증, 을가 제1호증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피고 K, L, M에 대하여

(1)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추행 행위 또는 공동 추행 행위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그 피해를 돈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단, 원고 J의 추행 피해에 대하여 피고 L, M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위 판결 참조), 원고 J의 피고 L, M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1) K 등의 추행 행위가 원고들의 업무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에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 후 회식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들의 채용, 계속고용, 승진, 근무평정의 고용조건에 관하여 K 등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K 등은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을 하기 전부터 P의 소속으로서 원고들을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 회사는 용역계약을 하면서 피고들 및 원고들을 P로부터 고용승계 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K 등의 추행 행위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진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등 참조).

(2) 단, 원고 D의 2014. 12. 말경 추행 피해, 원고 F의 2014년 여름경 및 2014. 12. 말경 추행 피해는 피고 회사가 용역계약을 하기 전에 P의 소속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D, 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수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추행 피해 내용과 정도, 원고들과 피고 K 등의 지휘·감독관계 등을 참작하여 별지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 K 등의 배상액수를 정하고, 이에 더하여 용역계약 후 2개월 내에 추행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 회사가 원고들 및 피고들을 전부 고용 승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인정금액"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배상액수를 정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강영훈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