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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33609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N, P, Q는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표의 ‘인용금액’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O, P, Q는 2011. 2.경 피고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 O, P, Q는 피고 N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피고 N가 매입하는 부실채권의 회수율이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피고 N에 그런 채권을 추심할 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채권을 추심하여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투자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이에 영업사원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우리 회사는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추심하여 수익을 올리는데, 기간을 1년 단위로 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을 양도해줄 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추심을 통하여 투자금 대비 연 16~24%에 해당하는 수익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면 언제든지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 O, P, Q의 기망에 속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N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

지급일 금액(원) 범죄일람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노688, 1595(병합) 판결의 범죄일람표(3) 연번 A 2012. 2. 3. 10,000,000 111 B 2012. 1. 25. 10,000,000 108 C 2011. 9. 29. 10,000,000 58 D 2011. 10. 20. 10,000,000 66 E 2011. 10. 26. 10,000,000 70 F 2011. 12. 14. 20,000,000 95 2012. 1. 13. 10,000,000 102 소계 30,000,000 G 2011. 9. 29. 10,000,000 57 2011. 11. 3. 10,000,000 72 2011. 11. 21. 10,000,000 82 소계 30,000,000 H 2011. 11. 25. 10,000,000 84 I 2011. 7. 15. 10,000,000 41 2011. 12. 19. 10,000,000 96 2012. 1.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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