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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9.10.선고 2013다2643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다26432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2

3

4

5

6

7

8

9

10. T

11, U

15. Y

16. Z .

17. AA

18. AB

19. AC

20. AD

피고,상고인

1. AE단체

2. 서울자유교원조합

3. 사단법인 뉴라이트학부모연합

4. AF

5. AG

6. AH

7. AI

8. AJ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55640 판결

판결선고

2015. 9. 1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CZ 법무법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명예훼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 내지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견을 표명하면서 그 의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따로 밝히고 있는 표현행위의 경우에도 적시된 기초 사실만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때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 사실을 적시한 표현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동기 또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대법원 2008. 5. 8 . 선고 2006다45275 판결 참조 ). 그리고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사실의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참조 ) .

한편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참조 ) .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 이 사건 제1현수막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이하 ' 원고 전교조 ' 라 한다 ), 원고 H, 원고 L, 원고 0, 원고 Q , 원고 T, 원고 U, 원고 V, 원고 W, 원고 X, 원고 Y, 원고 2, 원고 AA, 원고 AB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피고 AG의 2009. 4. 10. 발언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전교조 , 원고 D, 원고 E, 원고 Q, 원고 R, 원고 S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③ 이 사건 제2 - 1현 수막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L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④ 이 사건 제3현수막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전교조, 원고 AA, 원고 A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⑤ 이 사건 제4현수막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⑥ 이 사건 책자 중 판시 부분의 표현이 원고 전교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각 표현 내용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 .

37524 · 37531 판결 참조 )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 .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현수막 중 판시 부분, 피고 AH, 피고 AG의 각 2009. 4. 10. 발언 중 판시 부분, 이 사건 제3, 4, 5현수막 중 판시 부분의 각 표현이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 전교조와 그 각 표현들이 게시되거나 발언된 현장에서 실명이 공개된 해당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 침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1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 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참조 ) .

( 2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심판결 별지 ( 4 ) ' 시위의 내용과 방법 ' 순번 제20번 기재 각 시위활동을 통하여 원고 AA, 원고 AB이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공개하고, 순번 제22번 기재 시위활동을 통하여 원고 AC, 원고 AD이 원고 전교조 소속 교사임을 공개한 것은 원고 AA, 원고 AB, 원고 AC, 원고 AD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개인적 단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전교조 역시 집단적 단결권을 침해받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단결권의 침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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