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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14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68]
판시사항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

판결요지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원판시 이 사건 건물과 한옥건물을 주거용과 병원시설로 사용하다가 1980. 5. 8. 원판시 (주소 1 생략) 대 208평에서 108평을 분할하여 이를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합병한 다음 같은 달 22. 나머지 대지 100평과 그 지상의 한옥건물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1988. 12. 28. 원판시 별지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럭키증권 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74. 7. 29.경 그 처와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의사로 종사하고 있고 원고의 출국과 동시에 원고의 아버지와 차남이 세대를 달리하게 된 이상 원고는 “거주자가 직장근무 등을 목적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구비하는 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비거주자가 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나서, 원고가 비거주자로 된 1974. 7. 29. 당시 이 사건 건물과 위 (주소 1 생략) 한옥건물은 한울타리 안에 있었고 두 건물 모두를 원고와 1세대를 이루어 생활하던 원고의 가족들이 병원과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전체로서 하나의 겸용주택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전체면적은 114.6평인데, 그 중 주거에 사용되던 면적은 58.25평임이 명백한바, 소득세법시행령(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남는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는 취지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아버지와 차남 가족 등과 함께 한세대를 구성하여 살아왔다면 비록 원고가 그 처와 함께 출국하여 다른 가족들과는 세대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양도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당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 1987.10.13. 선고 87누526 판결 등 참조), 거주자의 지위에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8.경부터 1985.1.경까지는 소외인들에게 임대되어 그 대부분이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부터 양도시까지는 건물 본체의 전부와 별체의 상당부분은 병원용도인 상태에서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은 그 양도 당시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의 면적보다 작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 에 의하여 주거용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과 위 (주소 1 생략) 한옥건물의 전체로서 하나의 겸용주택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한옥건물이 분할 양도된 1980. 5. 22. 당시 전체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인 병원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보다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의 취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 그 남는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로 한다고 판시한 것은 과세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들고 있는 당원 1980.11.11. 선고 80누165 판결 은 하나의 겸용주택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분할된 나머지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용실태를 심리확정하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비거주자가 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1세대 1주택의 판단시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주심) 안용득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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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4.22.선고 90구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