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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202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3.15.(54),650]
판시사항

[1]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가사무인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1]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2]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 부과·징수권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전용자에 대하여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것은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산림전용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한국산업은행 길동직원주택조합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승서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위 구 산림법 및 그 시행령 시행 당시에 이미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549 판결 참조).

소론은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3점에 관하여

구 산림법 제5조, 제20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만㎡ 미만의 보전임지 전용에 관한 산림청장의 전용부담금부과·징수권은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또는 영림서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징수하는 전용부담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하게 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한 경우 이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산림전용부담금이 국고에 납입된 이상, 원고들이 피고 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납부된 산림전용부담금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는 이득의 주체가 되는 국고에 대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7 판결,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1995. 12. 22. 선고 94다5125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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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4.12.선고 94나4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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