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의 귀속 주체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범위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절차의 성격
판결요지
[1] 국가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제1항 ),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제14조 ), 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위임규정인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그와 같은 부과·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다.
[2]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징수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 제4조 제1항 , 제14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2. 8. 25.) 제2항 , 민법 제741조 , 제748조 제2항 , 제749조 제2항 [3] 민법 제741조 , 행정소송법 제3조
참조판례
[2][3]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공1990, 679)
[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판결(공1992, 1406)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공1994하, 326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6045 판결(공1995하, 3363) [3]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공1991, 898)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공1995상, 1967)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1989. 5. 31.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마포구 성산동 341의 15 외 21필지 41,404㎡에 대한 재산관리권과 사용권을 위임받고, 사업주체로서 같은 해 7. 13. 영구임대주택 1,807세대의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여 1991. 7. 20. 이를 완공한 바 있는데, 피고 구청장이 1991. 10. 19. 원고에게 국가 귀속분 1,700,554,062원, 피고 귀속분 1,700,554,061원 합계 3,401,108,123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다가 원고의 행정심판 제기로 내려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라 1992. 3. 27. 국가 귀속분과 피고 귀속분 각 1,208,385,890원 합계 2,416,771,780원으로 확정, 부과하여 고지하자, 원고가 1992. 9. 30. 그 전액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한편 원고가 1992. 5. 2. 서울고등법원 92구10700호 로 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고 1993. 7. 16.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 구청장은 1993. 10. 26. 원고에게 과오납된 국가 귀속분 및 피고 귀속분 합계 2,416,771,780원을 환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 환급금에 대하여 과오납한 1992. 9. 30.부터 환급일까지의 391일간의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청구에 대하여, 위 개발부담금 중 절반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피고 귀속분에 한하여 위 기간 동안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64,723,1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과오납금 환급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 8. 25. 대통령령 제13718호로 개정된 후의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92. 8. 25.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되는데, 원고 시행의 사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어떤 부당이득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 확정으로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임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 후에 위 시행령 제17조 가 새롭게 제정되었다고 하여 과오납금에 대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과오납한 날인 1992. 9. 30.부터 환급일까지 391일간의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인 64,723,134원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조 제1항 ), 그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은 건설부장관에게 귀속되는 것이나( 법 제14조 ), 건설부장관은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위임규정인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피고 구청장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구청장의 위와 같은 부과·징수는 위임에 의한 국가사무의 처리에 불과하여 원고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가가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것이지, 피고가 그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나, 법 제4조 제1항 이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이익 발생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관계 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의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 이고,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이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1991. 2. 6.자 90프2 결정 참조). 원심판결에 전속관할에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