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6-두-50686(2017. 01. 25)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요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수료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7누343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3심 판 결
국패
변론종결
2017. 3. 15.
판결선고
2017. 4. 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0,875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 제4쪽 제3~4행의 "원고와"를 "원고가"로 고친다.
○ 제4쪽 제10행의 "지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어"로 고친다.
○ 제4쪽 제17행부터 제5쪽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 과의 거래에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처지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리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평당 3만 원의 차익만을 취득하고 양도가액의 약 73%에 해당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직접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김AA에게 분양된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3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되지 아니하자, 신규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원고에게 분양대행을 조건으로 당초의 매입가격에 양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을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합리적 이유가 충분히 있고, 오히려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다액의 양도차익을 얻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
② 소외 회사가 지급받은 분양대행수수료가 매매대금의 약 73%에 이르지만, 이는 소외 회사의 노력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발생한 양수도차익을 반영한 결과로서 이를 소외 회사가 취득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소외 회사가 지출한 사무실 임료, 직원 급여와 각종 수당, 통신비 등 분양대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감안할 때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원고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 소유자와도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조건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있다.
③ 또한 소외 회사는 위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지출한 임직원 및 판매원에 대한 각종 수당 등에 관해서도 모두 소득세 등을 정상적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소외 회사가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분양하였을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은 부동산 양도차익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되므로 특별히 조세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담 및 분양대행수수료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추가된다.
그리고 소외 회사가 일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분양하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이 소외 회사의 조세 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나아가 위 분양대행수수료가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에 귀속되었다가 원고 또는 그 아들인 대표이사에게 부당하게 환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