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4. 1. 15. 당시 주주 등으로부터 2,144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13.9%로 정한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1.27%(선순위차입 이자율 9% 만기프리미엄 0.65% 후순위프리미엄 시가 반영 1.62%)라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