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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5두564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서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사이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주들로부터 266억 원을 후순위로 차입하면서 그 이자율을 연 20%로 정한 것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금전의 고율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가 연 11.35%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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