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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3. 23. 선고 2017구단9733 판결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요건 강화 방향으로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733

각 토지 2필지만을 소유하여 벼농사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조합원증명서(갑 제10호증)에는 원고가 2005. 12. 6.부터 2016. 8. 2.까지 **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출자좌수 0000좌, 납입출자금액 000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조합원으로서 2009. 4.경부터

2016. 4.경까지 aa농협 경제사업장에서 합계 약 225만 원 상당의 비료, 농약, 시설원

예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나타난다.

- 농가수매대금정산서(출하자 원고, 조회기간 2010. 9. 1.부터 2016. 8. 1.까지,

갑 제12호증)에는 수탁수매내역란에 '매입일자 000, 품종 진상, 산물수량

2332, 환산수량 2000, 총수매대금 2,83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원고

신00

피고

0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3.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17. 4. 10.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267,65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4. 9. 20. 수원시 00구 00동 0000 답 758㎡ 및 같은 동 9-1 답 0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6. 8. 5. 양도한 다음,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⑵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급여소득을 얻었다.

⑶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등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54,419,891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한편, 차액 54,267,651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 0. 00.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위 1. 요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는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2.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3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일정한 배제대상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서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기간을 계산한 때 일정한 요건 하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25211호, 2014. 2. 21.) 제66조 제14항에서는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고, 위 개정 규정은 2014. 7.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위 시행령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 제2조 제2항).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 경과할 당시에 이미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구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인 2014. 2. 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근거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⑶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위법성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으로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 것을 요하고 있는데, 그 중 위 1 요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위 2요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위 3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 등에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제4항, 제6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3.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한 것일 뿐, 위 2.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조세 면제의 대상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구체적으로 한정한 뒤 그 범위 내에서 개별적인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농업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위 조항의 입법목적 및 조세감면의 우대조치의 한정된 범위를 고려하면, 위 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될 내용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 중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라고 예측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2. 9. 19. 선고 2002헌바2 결정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 간주 규정을 둠으로써 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정한 자경요건(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갖추면 설사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까지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있었음에도 위 개정규정에 따라 더 이상 경작기간에 포함될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되었지만,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특례를 둠으로써 8년간의 재촌ㆍ자경 요건을 구비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두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히 읽히는데다가,2.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생산활 동인 농작업의 특수성과 아울러 생물인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는 많은 노력과 시간 및 노동력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 3,700만 원을 얻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위와 같은 노동력 등을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아니하고, 설사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한다고 볼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급여액 등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배제하는 위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는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6항, 제11항, 제12항 규정과 함께, 그 예측가능한 위임 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0. 원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총급여액 3,7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근거하여 그 과세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위 과세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자경기간(2009. 1. 1.부터 2016. 8. 5.까지)은 계산상으로도 8년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0.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던 와중에 위 시행령 개정규정이 신설되었지만, 위 시행령 개정규정의 시행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그 시행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된 이 사건에 적용하다고 하여 이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0.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는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감면대상의 요건이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육농정책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감면 특례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 제5항에 의하면, 어느 특정시점에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였더라도 그 양도 당시에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뒤에 양도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어느 특정시점에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였더라도 향후 당해 토지가 양도될 당시에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태도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개정규정이 신설될 무렵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향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경우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것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 표명이 있었다거나, 그러한 원고의 구 법령 존속에 대한 신뢰가 장래에도 당연히 보호받아야만 할 정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신뢰로 형성되었다거나, 그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원고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을 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원고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0.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니, 자경사실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자경사실의 입증자료로 제시한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 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

- 농지원부(2005. 9. 26. 최초 작성, 갑 제6호증)에는 원고가 임차농지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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