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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7. 21. 선고 82구25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행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224]
판시사항

동일사유에 기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원고가 운행정지처분기간중에 불법운행하였으며 불법운행의 목적으로 번호판 봉인을 임의훼손하였고 또 번호판을 분실한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이를 불법으로 재교부받았다 하여 1981. 10. 22.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피고가 이를 사유로 1982. 3. 3. 한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2. 3. 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4바5551호 차량에 관한 6개월간의 운행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소원제기의 불변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소원절차를 거치지 못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초 이 사건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나중에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정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제기에는 행정소송법 제2조 , 소원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소원전치절차를 요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피고주장은 이유없다.

(2)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1982. 3.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그 소유차량 서울 4바5551호 택시를 운행정지처분 기간중에 불법운행하였으며 불법운행의 목적으로 번호판 봉인을 임의 훼손하였고 또 번호판을 분실한 양 허위신고하여 이를 불법으로 재교부받았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에 의거 청구취지기재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의 고발에 의하여 위의 사유로 1981. 10. 22. 이미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피고가 다시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받았다는 형사처분과 이 사건 처분 사이에는 위 법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도 그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주장은 이유없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황도연(재판장) 조희래 이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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