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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2 2017고단1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5.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 A)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오후 경 평택시 E에 있는 ‘F 렌트카’ 주차장에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G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뒤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 냈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제 1 항과 같이 떼어 낸 H 등록 번호판을 G에 부착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을 G 차량의 앞쪽에 부착하고,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등록 번호판을 G 차량의 뒤쪽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0. 18:00 경 위 ‘F 렌트카 ’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H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G 쏘나타 승용차를 카자흐 스탄인 I에게 렌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천안시 성환 동 이하 불상 도로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자동차등록증, 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집행유예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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