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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40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시ㆍ도지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21:03 경 서울 관악구 C 병원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D 대림 메세지 50cc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뒤 약 200m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명에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면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운행하기 전에 이미 제 3자가 불상의 사유로 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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