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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09 2016고합3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번호판 (C) 1개( 증 제 2호), 차량번호 및 차 종 정리 메모...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2015.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판결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5.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 경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지하 주차 장내에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에 부착되어 있는 봉인을 떼어 낼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약 5년 전 절취해 숨겨 오던

E 소유 에 쿠스 차량( 차대번호 F)에 부착되어 있는 ‘G’ 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내고 위조된 ‘C’ 이라는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붙이기 위해 ‘G‘ 자동차등록 번호판 및 그 봉인을 손으로 돌려 떼어 냈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7. 4. 04:00 경부터 2016. 8. 4. 새벽까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에쿠스 차량에서 G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조된 ‘C’ 차량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다음 그 차량을 운행하고 다니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을 운행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5. 1. 2. ‘ 자동차 등을 훔친 때’ 의 사유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7. 12. 18:00 경부터 같은 날 밤까지 대전시 대덕구 대덕연구단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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