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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9 2018고단605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거 청주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알게 되어, 현재는 각 웹 디자인 강사로 일하면서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1) D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22: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아반 떼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푼 뒤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G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22:05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3길 39에 있는 남양 빌라 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G 포 르 테쿱 승용차 앞 번호판의 봉인을 푼 뒤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I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0:55 경 B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J 레 조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K 원룸 근처에 도착한 다음,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의 봉인을 푼 뒤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M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01:03 경 B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J 레 조 승용차를 타고 구미시 구미 중앙로 45길 18에 있는 영 무예 다음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위 아파트 101동 지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모닝 승용차의 앞 번호판 봉인을 푼 뒤 위 번호판을 떼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22:00 경부터 2018. 5. 14. 04:57 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에 있는 수성 보성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칠성 동 32에 있는 신평 1 동 주민센터를 경유하여 다시 대구 수성구 수성로 412에 있는 수성 보성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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