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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7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 인의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무허가 자동차등록 판 제거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 봉인하거나 그 봉인을 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봄 경 서울 도봉구 K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에서 구입한 서울 도봉 자 딜리버리 125 시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후, 그 무렵 인터넷 ‘ 번개 장터 ’에서 구입한 번호판 없는 FTR220CC 오토바이에 부착 하고, 2017. 1. 29. 경 서울 도봉구 K에서 펜치를 사용하여 피고인이 절취한 L 혼다 벤 리 50호 오토바이의 봉인을 해제하고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판단

자동차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제 5호는 ‘ 이륜자동차 ’에 대하여 ‘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 인 또는 2 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 10조는 “① 시ㆍ도지사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 번호판( 이하 " 등록 번호판" 이라 한다) 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 8조 제 3 항 본문 및 제 12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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