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1구합2564 (2012.09.06)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상독1998-0240 (1998.11.06)
제목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
요지
원고 신AA에 대한 징수처분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항소 원고들에 대한 징수처분은 개별 공시송달이 모두 유효하여 각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 8. 3.경 항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적법함
사건
(청주)2012누707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신AA
피고, 항소인
신BBB 외5명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구합2564 판결
변론종결
2013. 5. 1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원고 신BBB, 선CC, 신DD, 신EE, 신FF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신A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신BBB, 선CC, 신DD, 선EE, 신FF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신A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 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199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1998. 7.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신BBB, 선CC, 신DD, 선EE, 신FF(이하 '항소 원고들'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중 항소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항소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선A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선AA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선GG은 1994. 1. 1.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 선HH (2011. 1. 2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및 원고들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는 충주시 000 대 288㎡ 외 1필지 가 있었다.",나. 망 선GG의 공동상속인들인 망인 및 원고들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5. 28. 망언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 조 제2항에 따른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였고, 1998. 7. 1.에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각 총 00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2013. 3. 11.자 원고 선AA에 대한 '상속세 연대납세자 지정 취소 통보서'(을 제10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원고 선AA에 대하여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부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당연히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 2항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 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선AA이 피고의 '연대납세자 지정'으로 인해 비로소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 아님은 물론, 나아가 원고 선AA이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 신AA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망인 및 항소 원고들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을 징수고지한 처분'임은 기록상 명백한바, 따라서 단순히 피고가 원고 신AA에게 '연대납세자 지정 취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소의 대상이 사라져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망인을 망 신GG의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징수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여 그 대표자에게만 상속세액 결정통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망인에 대한 통지의 효력이 원고들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피고는 위와 같이 망언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함은 물론, 원고들 각자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원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원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다. 또한 피고는 위 공시송달 당시 원고 신CC, 선DD, 선EE의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원고 신CC, 선DD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고하였는바,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공시송달은 그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효력 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 납세고지서에 해당 상속인의 성명 및 상속세 총액만을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상속인들의 성명이나 상속인별 상속분 및 납부세액 등 에 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 하다.
마.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4.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5.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상속인 대표자 지정 및 통지의 효력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상속세와 같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부과결정의 통지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하는 경우의 납세고지는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고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l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그 대표자나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만을 명의인으로 하여 고지할 수는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역시 연대 납세의무자인 망인 및 원고틀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구 국세기본볍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해 망인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하여 그에게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2인 이상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은 1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의 상속인들은 그 대표자를 정하여 소관세무서장에서 신고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 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때에 는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의 문언상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공동상속인들이 승계하여야 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대표자를 정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 선GG의 사망 당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승계될 망 신GG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음을 물론, 피고가 망 신GG의 납세의무 승계를 위해 망인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한 것이 아님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경우 피고가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망언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는 망인을 제외한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
나. 공시송달 요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제1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제2호에 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l에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원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당시 원고 선AA의 주소지는 서울 광진구 00000호 였던 사실,그러나 피고는 원고 신AA의 주소지를 서울 송파구 00000호로 파악하여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한 후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피고의 원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결국 피고의 원고 선AA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무효이다.
"3) 다음으로 항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3, 4,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을 통지할 당시 확인한 항소 원고들의 주소 중 원고 선CC의 주소 '서울 종로 000'은 위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서울 성북구 0000'과 다르고 원고 선DD의 주소 '충남 서천 0000'도 위 원고에 대한 주민 등록표에 기재된 주소 '서울 종로 0000'과 다르며, 원고 선EE의 주소 '000' 도 위 원고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된 '서울 서초구 00000호'와 각 다른 사설,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에 관한 '배달증명 서 인수처리대장'에 항소 원고들 중 원고 선FF에 대하여는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갑 제1, 2, 4, 10, 12호증, 을 제 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II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항소 원고들 중 원고 신BBB은 1996. 11. 4. '서울 강남구 0000'으로 전입신고 하였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전인 1997. 5. 13. 무단전출로 인해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는데, 피고는 위 직권말소 당시 주소지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하였다가 반송되자 1998. 7. 23. 이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② 항소 원고들 중 원고 신CC, 선DD, 신EE, 신FF(이하 '국외 거주 원고들'이라 한다)은 각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당시는 물론 망 신GG의 사망 이전부터(원고 신CC은 1972. 10. 28., 원고 신DD은 1970. 11. 17., 원고 신EE은 1979. 6. 12., 원고 선FF은 1990. 11. 17. 각 해외출국) 국외에 거주하고 있었는바, 제1심 증인 유II이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이전에 여러 차례 망인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와 같이 망인을 상속인 대표자로 지정한 이유가 망인이 '국내거주자'였기 때문이었으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징수처분 이후인 2001. 3. 6. 국내거주자인 망인 및 원고 선BBB, 신AA에게 국외 거주 원고들의 해외주소지를 묻는 내용의해외이민 상속인에 대한 현주소 조회서'를 보냈음에 비추어, 유II은 국외 거주 원고들이 이미 모두 국외에 있었음을 알고 공시송달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유II은 망인 에게 국외 거주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모두 송달하려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자, 국외 거주 원고들의 국내 최후 주소지로 보이는 곳에 대해 형식상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각 송달을 실시한 후 1998. 7. 23. 각 공시송달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과 망인은 갈등관계에 있어 서로 간에 왕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이러한 점에 비추어 유II으로서는 망인을 통해서도 국외 거주 원고들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을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⑤ 유II은 국외 거주 원고들에 대해 위와 같이 각 공시송달을 하기 전 외교통상부 등에 위 원고들의 선원 및 소재지 등에 대해 문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⑥ 위와 같이유II이 파악한 국외 거주 원고들 중 원고 신DD, 선CC, 신EE 에 대한 각 주소지가 위 원고들의 최후 국내 주소지와 각 상이하기는 하나, 위 원고들 에 대한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초본 등에는 위 원고들의 주소가 이미 위와 같이 국외 이주(원고 신DD, 신FF), 미국이민(원고 신CC) 및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원고 신EE)로 각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당시에는 위 원고들의 주소가 국외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항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국외 거주 원고들) 및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원고 선BBB)에 해당하여 적법・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항소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신FF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가 반송된 기록이 없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 도 좋을 것이나,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 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원고 신FF이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 당시 국외에 있어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달리 이 사건 징수처분 통지가 실제 원고 신FF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공고 방법 위반 등 공시송달 절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공시송달 당시 피고가 원고 선CC,신DD, 선EE의 각 주소지를 위 원고들의 국내 최후 주소지와 각 상이하게 파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선CC, 신DD의 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송달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원고 신CC, 신DD, 선EE의 각 주소지를 위 원고들의 국내 최후 주소지와 각 상이하게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들에 대한 공사송달이 적법・ 유효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신CC, 선DD에 대한 제 적등본에는 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위 원고들의 생년월일은 정 확하게 기재하여 동일인 식별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공고 등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여 이 사건 징수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원고별 상속분 및 납부세액 등 미기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동상속인에 대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징수법 제9조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납세의무자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세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반드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야 하고,그와 같은 기재나 첨부를 누락시킨 잘못이 있는 때에는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 사유로는 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누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징수처분 당시 원고들 각자의 상속분 및 납부세액에 대한 기재 등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징수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역시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 신AA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그 공시송달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항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항소 원고들에 대한 개별 공시송달이 모두 유효하여 각 그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8. 8. 3.경 항소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징수처분의 효력 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어서 적법하다.
6. 항소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란(제11쪽 6행부터 제12쪽 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저11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11쪽 6행 및 제12쪽 2행의 각 "원고 신BBB, 선CC, 선DD, 선 EE, 선FF'을 각 "항소 원고들"로 고쳐 쓴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AA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항소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이 사건 소 중 항소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항소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신A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