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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2014구합54289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어 징수처분은 적법[국승]
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어 징수처분은 적법

요지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징수처분에 이르렀고,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가 아닌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내용만을 다투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사유가 없으므로, 징수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4289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개발

피고

XX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09

판결선고

2015.08.2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3.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기술로부터 2008. 6. 26. 000원, 2008. 6. 27. 000원 합계 000원을 차용하고, 차용한 날에 차용금 전부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이BB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차용금에서 이BB에 대한 2008. 6. 30. 현재 장기차입금 000원을 뺀 000원이 이BB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이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3. 3.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000원(본세 000원 +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BB에 대한 장기차입금은 2008. 6. 26. 현재 피고가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000원에 이르고, 원고가 주식회사 AA기술로부터 차용한 000원은 모두 이BB에 대한 차입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이 부분 소는 이미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이 징수처분 중 가산세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법리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선행처분인 소득금액변동통지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이를 확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에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징수처분에 이르러 징수처분의 고유한 하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구체적 내용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건대, 원고의 이BB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피고의 판단에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징수처분 중 본세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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