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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30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5.(934),3332]
판시사항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의 성질(=징수처분) 및 위 납세고지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 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속세와 방위세를 납부하라고 경정고지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피고는 이를 허가하였고, 피고가 최종적으로 허가한 연부연납 납부기한의 각 10일 전에 이 사건 납세고지서(징수처분)를 발부하였다고 확정하고,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징수처분은 연부연납허가된 납부기한에 앞서 세금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할 세액과 납부기한을 다시 알려주는 절차일 뿐, 이 고지로써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부과하고 연부연납을 허가한 세금 중 특정의 연부연납세액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그 납부기한을 알려주고, 그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를 변경하는 효력은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의 징수처분은 체납처분에 선행하는 처분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당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 1986.10.28. 선고 86누147 판결 ; 1990.5.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상속세 등에 대하여 징수처분으로서의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납세고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이 연부연납허가된 세액이나 납부기한 등과 다르거나 유효한 과세처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하는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하여 소송으로서 다툴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3. 원심판결에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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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22.선고 90구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