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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2 판결
[손해배상][집20(2)민,053]
판시사항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수가 자치단체인 그 군의 대표자로서 그 소재지 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도로 공사시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도지사의 지시를 받은 군수가 자치단체인 그 군의 대표자로서 그 소재지 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도로 공사시행중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군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강진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제1점에 대해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1호증의 1,2의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건 2급 국도인 전남 광주와 완도 간의 도로확장 개수공사는 전남 도지사가 관내 강진군수에게 그 공사시행을 명한 까닭에 그 군수는 자치단체인 강진군의 대표자로서 그 도로 소재지인 성전면장에게 다시 지시를 하여 그로 하여금 그 공사를 시행케 한 사실을 짐작못할배 아니므로 그 공사 시행중 그 소관 면장의 감독상의 과실로 채토작업을 하던 원고 1이 흙더미에 깔려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 도로 관리청이 누구인가를 따질 것 없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전제 밑에서 나온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국도관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수 없다.

제2점에 대해서,

원판결 이유와 그 적시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원심이 과실상계를 한 그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으므로 원심의 적법한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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