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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5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6.1.(83),1016]
판시사항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도로의 관리청(=하위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 것이므로, 권한을 위임받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하는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2]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5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도로법 제22조 ,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 , 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7. 12. 5. 조례 제3431호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변경되기 전의 것)[2] 민법 제74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제132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확장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97. 12. 5. 조례 제3431호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로 명칭 변경되었다)의 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을 지는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된 도로는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1996. 7. 1.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구청장은 제외)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구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1989. 11. 16. 조례 제2523호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도로국 주관사무 중 도로의 유지·관리(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와 하강상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및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었으며, 현행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도 서울특별시장은 도로국 주관사무 중 기존 도로상의 보도, 육교 및 지하보도의 설치, 일반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유지·관리(단, 노폭 20m 이상 도로의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 등 제외)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유지·관리사무는 노원구청장에게 위임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청이 됨으로써 결국 그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었다면 사무귀속의 주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되고 위임관청은 사무처리의 권한을 잃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1331 판결 참조), 권한을 위임받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하는 점유가 점유보조자의 지위에서 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의 점유 및 손해배상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상위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권한이 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되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의 관리청이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도 그 도로의 사용·유지·보수 등 관리 과정에서 당연히 그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사용하게 되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2조가 위임사무의 경비를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 부지 소유자에게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부지를 점유·사용하여 이득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보상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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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11.4.선고 98나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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