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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13490, 1350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957),3045]
판시사항

가. 지방도에 대한 관리유지사무를 도지사가 조례로써 관할 군수에게 위임한경우 그 도로의 관리청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경우 군의 부당이득 성부

판결요지

가. 도로법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다면 관할 군수가 도로에 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

나. 군이 도로부터 관리유지를 위임받은 지방도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관리청인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2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칠곡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로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지방도의 관리청은 그 노선을 인정한 도지사로 되어 있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 , 제2항 , 같으법시행령 제8조 , 별표 1, 같은 법 제95조 제2항 에 따른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관한 사무는 상당부분이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도로관리계획의 수립, 노선의 인정과 폐지, 도로의 신설, 접도구역의 지정 등과 같이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시장, 군수에게 위임되지 않고 경상북도지사가 그 관리청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경상북도 지방도에 대한 주된 관리청은 경상북도지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도로와 같은 지방도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점유자로서 그 점유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가 피고 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도로법 제15조 , 제22조 제1항 , 제24조 에 의하면, 관할 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대한 도로의 관리유지책임은 그 관할 도지사에게 있으나, 한편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이지만 도의 사무위임조례로써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하였다 면 관 할 군수가 도로에 관한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2. 선고 91다2214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경상북도지사가 노선을 인정한 지방도에 해당하지만,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유지사무를 관할 군수에게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도로의 관리유지사무에 관한 관리청은 피고 군의 군수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 군은 위 도로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등을 행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 군의 위 도로에 관한 점유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 군이 위 도로를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경상북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 군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리청인 피고 군에게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1.7.12. 선고 91다111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도로의 점유자로서 이득을 얻는 자는 경상북도이고 피고 군은 점유자가 아니라고 한 것은 심리미진 아니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 안우만(주심)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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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3.2.10.선고 92나1304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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