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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303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3. 28. 19:10경 남양주시 B 우측으로 굽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C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고 가던 중 도로 가장자리에 주식회사 원왕이 2011년경부터 취수를 위해 불법적으로 설치해 둔 물웅덩이로 추락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로는 대한민국의 소유로서 그 토지등기부상 국토교통부이 관리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를 관리하던 피고의 도로 관리상의 잘못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17381 판결 참조). 그런데 도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이 되려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거나(제23조 제1항 3호), 남양주시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이어야 하는바(제23조 제2항 3호),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1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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