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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3 2016나10045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7,133,840원 및 그 중 4,452,0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7. 10. 별지1 사용료내역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부터 충청남도지사 내지 당진시장에 의해 도로로 지정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는바,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노선명 읍면동 리 지번 1 B C 도로 83 D 2 B E 도로 116 D 3 B F 도로 182 D 4 G H I 도로 340 J 5 K L M 도로 231 J 6 K L N 도로 17 J 7 K L O 도로 83 J 8 K L P 도로 516 J 9 K L Q 도로 496 J 10 K R S 도로 473 T, U 11 G V W 도로 116 X

다. 당진시장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 제1항(“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위 각 지방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위 조례에서 지칭하는 별표 1의 내용 중 도로와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도로법 > 제2조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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