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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2. 09. 선고 2010누5945 판결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2591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66 (2009.03.16)

제목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백AA, 백BB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08. 1. 14. 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845,36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1. 14. 원고 백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66,845,3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백AA, 백BB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백AA, 백BB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2008. 1.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내 역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한다.

〇 제1심 판결문 5쪽 첫째 줄 "입고하였다"를 "입고한 후 2006. 12. 31. 주주명부상 원고 이CC 명의로 개서하였다"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문 9쪽 밑에서 3째줄 "증권거래법 시행령"부터 10쪽 4째줄 까지를 다음 과 같이 고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배정받은 자는 시가와 차액 상당의 이득을 얻는 것이고, 그 이득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 방법에 의한 신주배정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할인발행으로 인하여 그 이득을 취하는 자가 있더라도 공모의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모절차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발행을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 내에서 공정한 신주 인수절차를 거치게 되고, 일반인 및 제3자의 투자보호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공시, 홍보 등을 취하게 되며, 일정한 한도 내에서의 할인발행은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허용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우는 주식의 발행가액이 비록 시가보다 낮게 결정된다 하더라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그 차액 상당을 주식을 배정받은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려 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의 간주모집 규정은 과거에 발행인이 50인 미만의 소수인을 상대로 1차로 신주를 발행한 다음 이를 다시 50인 이상에게 2차적으로 전매하는 경우 등은 공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자보호를 위한 발행공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8. 2. 24. 일부 개정 당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소정의 저가발행으로 인한 이득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예외사유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는 간주모집에 의한 배정은 포함되지 않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소정의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경우의 일반적인 공모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제1심 판결문 12쪽 12~13째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로 고친다.

〇 제1심 판결문 12쪽 밑에서 3째줄 부터 14쪽 7째줄 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필름 주식의 저가인수 관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등 참조).

◇◇필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거래가액으로는 송DD, 이EE가 원고 백AA, 백BB(명의자는 고FF, 진GG, 박HH, 신II)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10,000원, 피고들이 이 사건에서 ◇◇필름 주식의 시가로 파악한 2006. 1. 2.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고만 한다)가 한JJ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78,815원이 있다(2005. 11. 4. 안KK, 정LL이 송DD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5,000원은 위 송DD가 ◇◇필름 주식을 2005. 12. 11.과 2006. 1. 11.에 10,000원에 매도한 것에 비하여 시점이 더 오래된 것이라 살펴보지 아니하기로 한다).

우선 2006. 1. 2. ○○스가 한JJ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78,815원이 ◇◇필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제18, 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한JJ는 2006. 1. 2. 당시 자신의 아들 이MM이 대표이사로 있던 ○○스로부터 ◇◇필름 10,000주를 1주당 78,815원에 매수하였다가 2006. 1. 16. ◆◆터에 위 주식을 같은 가격에 매도한 사실, ◆◆터가 ◇◇필름의 주식을 매수하여 간이합병 할 당시 ◇◇필름의 주식을 주당 78,815원으로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스와 한JJ는 특수관계에 있고,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하여 한JJ는 양도차익을 전혀 얻지 아니한 채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잠시 보유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스와 한JJ 사이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없고, 한편 위 78,815원이란 주가는 ◆◆터가 ◇◇필름을 간이합병 할 당시의 ◇◇필름의 주식 매수단가와 일치하는데, 여기에는 ◇◇필름의 경영권을 함께 양도하는 것에 대한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 있어 ◇◇필름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송DD, 이EE가 ◇◇필름 주식을 원고 백AA, 백BB에게 매도한 거래가액인 10,000원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송DD 명의의 주식의 거래는 모두 ◇◇필름 대표이사 이EE 또는 상무 염NN이 주도한 사실, 2006. 12. 초경 ◆◆터가 ◇◇필름의 주식을 매수하여 ◇◇필름을 합병하는 방식이 언급되었고,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에서 원고 백BB이 ◇◇필름의 주식 20%를 액면가(5,000원)의 두배로 자신에게 미리 양도하여 달라고 하여 ◇◇필름 주식이 고FF, 진GG, 박HH, 신II 명의로 양수된 사실, 2006. 1. 10. ◁◁회계법인의 실사가 진행되었고, 2006. 1. 16. ◆◆터의 ◇◇필름 주식인수, ◆◆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실시되었으며, 같은 내용이 공시된 사실, 그 후 2006. 3. 13. 이사회 승인 및 합병계약이 체결되어 합병이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① 위 주식이 원고 백AA, 백BB에게 매도될 당시인 2005. 12. 11. 및 2006. 1. 11.은 시기적으로 ◆◆터의 ◇◇필름의 합병이 논의되고 준비되는 과정의 거래일 뿐 합병이 확정된 후의 거래는 아니고, 위 주식의 거래 이후에도 ◇◇필름의 대주주로서 이EE, ▲▲투자가 각 127,500주,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 양도와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 점,②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이EE는 원고 백BB에게 위 주식을 정당한 가액이 아닌 저렴한 가액으로 매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원고 백BB이 자신의 ◆◆터의 지분율 확보를 위한 필요에 의하여 위 주식을 액면가의 두배인 10,000원에 먼저 매수를 요청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고가 또는 저가로 거래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③ 비록 합병절차가 준비되는 과정의 거래로서 이 사건 제1주식이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었다고 보더라도, ◇◇필름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추후 ◆◆터에 합병될 것이라는 사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이고, 2005. 11. 4. 송DD가 안KK, 정LL으로부터 ◇◇필름을 매수할 당시의 주가 5,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10,000원은 위와 같은 추후에 합병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거래가액인 10,000원은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백AA, 백BB이 ◇◇필름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〇 제1심 판결문 21쪽 밑에서 6째줄 "고시"를 "공시"로 고친다.

2. 결 론

원고 백AA, 백BB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백AA 백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백AA, 백BB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원고 백AA, 백BB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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