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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1. 14. 선고 2009구합22591 판결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166 (2009.03.16)

제목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요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 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2008. 1. 14. 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부과처분내역기재증여세부과처분을모두취소한다.

이유

1. 이사건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의 유상 증자

(1) ☆☆☆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엔터테인먼트(변경 전 회사명 ★★★, 2006. 3. 24.경 ☆☆☆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 변경, 이하 '☆☆☆엔터'라 한다)는 1983. 8. 12. 설립된 유선통신장치 제조업체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었으나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2005. 3. 11.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공동관리법인 이 되었다.

(2) ☆☆☆그룹 회장인 원고 백○○과 원고 백●●은 2005. 3. 17. - 2005. 3. 31.까지 김◎◎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AFAF 구조조정조합(이하 '구조조정조합'이라 한 다)에 총 13억 원(원고 백○○ 8억 원, 원고 백●● 5억 원)을 출자하였고, 위 구조조정조합은 ☆☆☆엔터가 2005. 4. 16.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조달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실시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총 75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1,500만주를 배정 받았다.

(3) 이후 ☆☆☆엔터는 채권금융기관인 우리은행의 단기차입금 53억 원을 전액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에서 해제, 정상화되었으며, 위 구조조정조합은 2005. 8. 17.부터 2005. 11. 9.까지 위 ☆☆☆엔터 주식 1,500만주를 장내에서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출자금 13억 원과 처분이익금 14억 7,226만 원 합계 27억 7,226만 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한 뒤 청산하였다.

(4) ☆☆☆엔터는 2005. 10. 31.에도 단기차입금의 상환 등 운영자금의 조달 목적으로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9,756,098주를 1주당 1,025원, 합계 10,000,000,450원에 발행하였는데, 원고 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였고, 2005. 11. 1. 명의개서 대리인(◁◁은행)에 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5) 한편 원고 신����은 2006. 1. 5. 본인 명의로 인수하였던 ☆☆☆엔터 주식의 약 50%에 해당하는 243,905주를 원고 이◀◀의 계좌에 실물로 입고하였고, 원고 엄◇◇ 역시 본인 명의로 인수하였던 ☆☆☆엔터 주식의 일부인 536,591주를 원고 이◀◀의 계좌에 실물로 입고하였다.

나. ◆◆◆필름 주식회사 관련 주식 매매

(1) ◆◆◆필름 주식회사(이하 '◆◆◆필름'이라 한다)는 2000. 4. 20. 설립된 영화 제작업체로서 자본금 10억 5,000만 원(액면가 5,000원, 210,000주)인 비상장법인인데, 원고 백○○은 2006. 1. 11. 위 회사 주주인 이□□, 송■■로부터 고△△ 명의로 위 회사 주식 10,500주, 진♧♧의 명의로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 매수하였고, 원고 백●●은 2005. 12. 11. 위 회사 주주 송■■로부터 박▲▲ 명의로 10,500주, 신▽▽ 명의로 10,500주를 1주당 1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2) 위 원고들은 2006. 1. 16. 위 ◆◆◆필름 주식을 ☆☆☆엔터에 1주당 78,815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들의원고들에대한증여세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적발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한 뒤 2008. 1. 14. 원고들에게 별지 부과처분 내역 목록 중 @ 당초 부과액 금액과 같은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

(2) ☆☆☆ 엔터 2005. 4. 16.자 유상증자 관련

피고들은 원고 백○○이 위 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엔터 주식 150만 주(총 출자금 80억 원 중 8억 원 출자, 총 인수주식 1,500만 주 중 출자금 비율 10%에 따른 주식 수), 원고 백●●이 937,500주(총 출자금액 80억 중 5억 원 출자, 총 인수주식 1,500만 주 중 출자금 비율 6.25%에 따른 주식 수)를 1주당 500원에 인 수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60조 등에 의한 평가금액(1주당 649원)보다 1주당 149원 저가로써 원고 백○○은 223,500,000원(150만 주 × 149원), 원고 백●●은 139,687,500원(= 937,500주 × 149원)의 각 증여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고, 원고 백○○에게 증여세 50,832,030원, 원고 백●●에게 증여세 26,276,64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 엔터 2005. 10. 31.자 유상증자 관련

(가) 원고 백○○

☆☆☆엔터가 2005. 10. 31.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원고 변형, 김▶▶, 신����, 조▷▷, 엄◇◇, 신♤♤, 이◀◀이 취득한 주식의 50%는 사실상 원고 백○○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원고 백○○은 위 원고들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 회사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60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121원보다 96원 저가인 1주당 1,025원으로 인수함으로써 총 234,148,608원의 증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68,356,07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원고 백●●

위 유상증자시 남♠♠, 김♥, 이♡♡ 등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위 회사 주식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121원보다 96원 저가인 1주당 1,025원 으로 인수함으로써 총 468,292,608원의 증여이익국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46,648,960원을 결정 ㆍ고지하였다.

(다) 나머지원고들

원고 변형, 김▶▶, 신����, 조▷▷, 엄◇◇, 신♤♤, 이◀◀이 취득한 주식의 50%는 사실상 원고 백○○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의제한 뒤, 주식 l주당 평가금액 1,284원에 각 명의신탁주식수를 곱하여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여 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또한 위 원고들이 자신들의 자금으로 인수한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등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평가액 1,121원보다 96원 저가인 1주당 1,025원으로 인 수하여 이익을 보았다고 보고, 각 별지 부과처분 내역 @ 당초 부과액란 각 해당금액과 같은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4) 원고 이◀◀은 2006. 1. 5. 원고 신���� 명의의 주식 243,905주 및 원고 염◇◇ 명의의 주식 536,591주 합계 780,496주를 자신의 계좌로 실물 입고하여 보관하였는바, 위 주식들은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 백○○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486,678,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에대한심판청구

이에 원고들은 2008. 4.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 엔터의 2005. 10. 31.자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취지에 따라 그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입일로 하도록 결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그에 따라 다시 계산한 결과 위 회사의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당초의 1,121원에서 1,098원으로 감액되었고, 피고들은 그에 따라 2009. 4. 10.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를 일부 감액 경정하였는바 이는 별지 부과처분 내역 @ 최종 부과액 금액과 같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9,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 엔터 유상증자 부분

(1) 저가인수가 아니라는 주장

☆☆☆엔터의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가목에 따른 증여의제대상인 '배정'에 해당되지 않고, 또 그 발행가액 역시 유가증권 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시가였으므로 저가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

(2) 명의신탁이 아니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들이 명의신탁증여의제의 대상으로 본 부분은 원고 변형 등이 실제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 백○○이 원고 변형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고, 설혹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들 원고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아가 이 부분이 명의신탁증여의제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이익은 해당 신주의 발행가액(1,025 원) 또는 조세심판원에서 증자 후 시가로 판단한 1,098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필름 주식 저가인수 관련 부분의 위법성 주장

원고 백○○과 원고 백●●이 소외 고△△ 등의 명의로 매수한 가액은 당시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가로 인수한 것이 아니다.

다. 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분

원고 신����과 원고 엄◇◇가 원고 이◀◀의 계좌에 실물입고한 주식은 각자의 소유분을 처분한 수익으로서 원고 백○○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사회사업 등을 위하여 원고 이◀◀에게 위탁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다.

3.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4. 판단

가. ☆☆☆ 엔터 유상증자 부분

(1) 저가인수로서증자에따른이익증여대상에해당하는지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모집'에해당하는지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법인이 신주를 '모집' 방식으로 배정하는 경우 그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지 아니하지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청약 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엔터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최대주주인 원고 백○○, 원고 백●●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다가 청약인이 2명, 11명에 불과하고, 또 대부분 대주주의 지인들로서 이사회결의를 통해 임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였는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직접 배정방식인 제3자 배정 방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한편 원고들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및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들어 ☆☆☆엔터 주식이 상장 또는 모집, 매출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인 미만이어도 별도의 전매제한조치(보호예수기간)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유가증권 '모집'에 해당한다고 주장◁◁,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은 사실상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지만 신규발행 유가증권을 보호예수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 보호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선고서 제출의무 등 신주발행의 절차 등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이를 증권거래법상 모집으로 간주하는 규정일 뿐, 이로써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모집'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가보다낮은가액으로발행하였는지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유상증자의 발행 가액은 모두 유가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7조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가액으로써,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일 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위 규정과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이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증여의제여부

(가) 을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8호증, 을 제25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백○○은 원고 변형, 김▶▶, 신����, 조▷▷, 엄◇◇, 신♤♤, 이◀◀이 납부한 2005. 10. 31.자 ☆☆☆엔터의 증자대금 중 50%를 부담하였으며, 위 ☆☆☆엔터의 주식은 2005. 11. 1. 주주명부에 등록되었는데, 교보증권 영업부에 개설한 원고 변형 등의 증권계좌 번호는 각 '001-01-209881-6' 및 '001-01-210183'이며, 아이디는 ♣♣♣ 01부터 07까지 일련번호로 되어 있고, 비밀번호가 1115로 동일한 사실, 특히 원고 엄◇◇ 및 신����은 자신들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 중 약 50%에 해당하는 1,073,171주 및 243,900주를 2005. 12. 2. - 2005. 12. 29. 기간 중 6회에 걸쳐 모두 매도하여 원금 대 비 64.4%에 달하는 이익을 실현하였는데도 나머지 50%를 매각하지 아니한 채 이◀◀에게 넘겨주었고, 원고 백○○ 역시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엔터 주식은 유상증자 후 6개월(2006. 1. 2. - 2006. 6. 30,) 기간 동안 발행가액 1,025원의 2배에서 4배까지 상승하였는데, 원고 백○○은 ☆☆☆엔터의 대주주로서 본인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또는 소유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이상)에 해당되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소액 주주들인 위 원고들의 명의로 이를 거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증여이익계산관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엔터 주식의 실귀속자인 원고 백○○에게 동 주식의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이익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원고 변형 등에게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는데, 명의신탁 증여의제나 저가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 모두 이 사건 증자주식에 관한 것이므로 1주당 가치는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따라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증여재산가액은 위 신주의 발행가액 (1,025원)이나, 적어도 저가인수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취지에 맞도록(증 자 후 가액 1,098원) 산정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는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규정일 뿐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동 규정과 별도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인수 하는 경우에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에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한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 가액에서 실제 인수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명의신탁과 증자로 인한 이익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증여재산 가액의 기준이 되는 1주당 가액과 증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산출한 1주당 가액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서로 다르다 하여 부당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필름 주식의 저가인수 관련

(1) 원고 백○○, 백●●은, 2006. 1. 10. 진♧♧, 박▲▲ 등의 명의로 ◆◆◆필름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한 것은 당시 시가대로 취득한 것이고, 위 주식의 시가를 1주당 78,815원으로 평가하여 저가인수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13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06. 1. 2. ◉◉◉◉◉ 주식회사가 한◈◈에게 ◆◆◆필름 주식 1만주를 주당 78,815원에 양도한 바 있고, 또 2006. 1. 16. 이□□(◆◆◆필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외 8인이 보유하던 주식 230,000주를 ☆☆☆엔터에 1주당 78,815원에 양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해당 가액인 78,815원을 시가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3) 한편 원고들은 2006. 1. 16. 매매 계약한 ◆◆◆필름 주식 1주당 78,815원은 ☆☆☆엔터가 ◆◆◆필름을 인수ㆍ합병하기 위하여 산정된 가액으로서 통상 거래가액보다 높은 것이고, 2005. 11. 4. 송■■가 안▣▣, 정◐◐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매수한 거래가 있으므로, 2005. 12. 11. 취득한 ◆◆◆필름 주식 1주당 매매가액 10,000원이 객관적으로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 을 제16호증의 1 내지 을 제2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송■■는 ◆◆◆필름 상무 엄◑◑을 통하여 투자수익의 2배 정도를 보장해 달라고 하며 2005. 11. 9.경 2차례에 걸쳐 1억 8,216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위 주식의 취득과 양도 과정에 실제로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거래의 경우 역시 박▲▲ 및 신▽▽이 송■■로부터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대금을 매도자인 송■■가 아닌 ◆◆◆필름의 대표이사 이□□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고, 이□□는 ◆◆◆필름의 지배주주(60.71%)로서 ◆◆◆필름 주식 전부를 2006. 1. 16. ☆☆☆엔터에 양도계약하고 2006. 2. 10. ☆☆☆엔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던 사실, 한편 2006. 3. 10. ◆◆◆주식 합병가액이 1주당 74,565원으로 평가되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결국 송■■와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들은 이후 원고 백○○과 원고 백●●이 소외 고△△, 진♧♧, 박▲▲, 신▽▽ 등의 명의로 양수하였던 주식을 ☆☆☆엔터에 양도한 후 이에 대하여 하였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양도차액이 '0'인 것으로 경정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이◀◀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엄◇◇, 신���� 명의의 ☆☆☆엔터 주식 중 50%는 원고 백○○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데, 위 원고들은 본인들의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매각한 뒤 나머지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출고하여 이 ◀◀ 명의의 계좌에 2006. 1. 5. 실물 입고하였고, 위 주식들 모두 2006. 12. 31. 이◀◀ 명의로 명의개서 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주식들은 사실상 소유자 백○○이 이◀◀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고,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원고 이◀◀에 대한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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