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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7. 25. 선고 2012구합2451 판결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778 (2011.12.23)

제목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요지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45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20.

판결선고

2012.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1) 원고 및 XX기술투자 주식회사, 한AA, 고BB, 진CC, 송DD, 신EE, 박FF(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2006. 1. 16.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2006. 3. 29. 주식회사 YY엔터테인먼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YY엔터테인먼트'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필름 주식회사(이하 '△△필름'이라 한다)의 주식 합계 23,000주(총 발행주식 25,000주의 92%이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3조(양도대금)에 의하면 양수인인 YY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양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날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현금 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양도인들은 YY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청약하며, YY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납입일날 전액 납입하고(제1항),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지급한 양도대금은 이 사건 양도인들의 통장에 입금처리하되 그 통장은 YY엔터테인먼트가 보관•관리하도록(제2항) 되어 있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인들은 YY 엔터테인먼트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으로 YY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양도대금 전액을 청약하고 납입함을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나.1) 한편, YY엔터테인먼트는 2006.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경영권 획득 및 YY엔터테인먼트의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필름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제2호 안건으로 △△필름 경영권 인수 관련 차입금 상환 및 향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기명식 보통주 10,206,496주를 아래 〈표2>와 같이 이 사건 양도인들 및 허GG에게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발행하며, 신주의 발행가액은 구 유가증권의발행및공사등에관한규정(2008. 4. 7. 금융위원회고시 제20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기준주가에 9.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으로 하기로 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결의하였다.

2) 이후 YY엔터테인먼트는 2006. 1.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허GG에게 배정 하기로 결의하였던 주식 1,449,275주를 임HH, 유II에게 각 483,092주, 이JJ에게 483,091주를 각 배정하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다. YY엔터테언먼트는 2006. 2. 10.경 이 사건 양도인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000원을 지급하였고, 그와 동시에 위 매매대금은 이 사건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납입되었다.

라. YY엔터테인먼트(2011. 8. 25. 주식회사 □□에너지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1. 2. 14. 주식회사 훈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06. 3. 13. △△필름과 사이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후 2006. 5. 19.을 합병기일로 하여 흡수합병을 하고 2006. 5. 23. 합병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YY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신주의 가액이 000원임에도 000원으로 저가발행함으로써 원고가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1. 5. 1. 및 2011. 5.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증여세 합계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1. 7.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병절차의 일부 또는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는 주장

YY엔터테인먼트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필름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합병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원고와 사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상법 제527조의2) 및 소규모합병 (상법 제527조의3)의 방법으로 합병하기로 약정하였다. 간이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할 회사인 YY엔터테인먼트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인 △△필름의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YY엔터테인먼트는 이 사건 양도인들과 사이에 △△필름의 발행주식 총수의 92%를 매수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은 이 사건 양도인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후 YY엔터테인먼트에게 납부하여야 할 신주인수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이 사건 유상증자를 거쳐 △△필름을 흡수합병하였다. 결국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양도인들은 △△필름의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가로 YY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신주를 교부받은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었고, YY엔터테인먼트는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간이합병 및 소규모합병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서 합병절차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YY엔터테인먼트와 △△필름 사이의 합병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구 증권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행한 합병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유상증자가 합병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이 사건 유상증자를 통하여 △△필름의 주식을 양도하고 YY 엔터테인먼트의 신주를 인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유상증자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교부받은 신주의 1주당 가격을 피고의 주장에 따라 000원으로 보는 경우 원고는 000원 상당의 △△필름의 주식을 YY엔터테인먼트에 교부하면서 그 대가로 000원(= 4,854,547주 x 000원) 상당의 YY엔터테인먼트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인바, 그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이 △△필름의 주식 가액인 000원의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증여세 과세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위 규정은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유상증자의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자본이익의 무상 이전과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경영권의 이전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상증자는 자금조달을 위한 통상적인 유상증자가 아니라 합병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자본이익이나 경영권의 무상 이전 또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는 주장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의하여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 000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시가에 해당한다.

4) 원고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원고는 YY엔터테인먼트에 △△필름의 주식 000원을 1주당 000원에 매도하였는데, 만약 원고가 주식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000원(= 000주 x 000원)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주식매매대금 대신 YY엔터테인먼트의 신주 4,854,547주를 1주당 000원에 인수하였고, 보호예수기간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YY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조기에 처분하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일 이 경과한 후에야 000원에 미치지 못한 가격에 매도하여 약 000원을 회수함으로써 약 000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유상증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합병절차의 일부 또는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경제주체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통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는 정식의 합병 방식과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방식 중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정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특정 방식을 선택하여 흡수합병을 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며, 서로 다른 방식의 궁극적 목적이 흡수합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의 궁극적 목적이 YY엔터테인먼트가 △△필름을 흡수합병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YY엔터테인먼트가 흡수합병의 방식으로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상 이 사건 유상증자가 그 형식과 달리 합병절차의 일부에 해당한다거나 주식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YY엔터테인먼트가 2006. 1.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2호 안건으로 △△필름 경영권 인수 관련 차입금 상환 및 향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를 결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이 '자본이익이나 경영권의 무상 이전 또는 조세회피'의 규제를 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경영권의 이전이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국세청 회신(438, 2005. 3. 24.)은 회사가 회사정리 절차개시결정을 받아 법정관리 진행 중에 회사정리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회사갱생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에 부합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는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YY엔터테인먼트가 발행한 신주의 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기준주가에 9.92%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000원으로 산정되었다.

그러나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는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주의 발행가액이 위 규정에 따라 정하여졌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소정의 시가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가증권발행규정 제57조에 따라 산정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당해 법인의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은 경우 같은 조 제3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익, 즉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이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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