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괄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 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 (다)목 ,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3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참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참조), 제4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 참조),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공2007하, 1477)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공2012상, 90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 2에 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신주의 저가인수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3, 4, 5, 6, 7, 8, 9의 각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호 (가)목 의 괄호(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이라 한다)는 여기에서 말하는 ‘배정’의 범위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을 합하여 ‘상장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받는 경우를 제외함으로써 그러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직접 배정받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은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2008. 1. 18. 대통령령 제20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4 제1항 은 “ 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은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 은 “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위 제4항 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간주모집’이라 한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의 위임을 받은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07. 5. 16. 금융감독위원회 공고 제20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가증권 발행규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종류의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에 상장, 모집 또는 매출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이 그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이하 ‘프라임엔터’라 한다)가 2005. 4. 16. 신주 15,000,000주를 1주당 500원에, 2005. 10. 31. 신주 9,756,098주를 1주당 1,025원에 각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에서 원고들이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이 사건 괄호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괄호규정은,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형성되는 주식가격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규제를 따라야 하고(유가증권 발행규정 제53조, 제57조 등), 또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할인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이 구 증권거래법이 규정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신주의 발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결정함으로써 신주인수인이 이익을 얻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에 따른 간주모집도 신주의 발행절차 및 발행가액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각종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같은 조 제1항 이 규정한 일반적인 모집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리고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및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는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위임에 따라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의 하나로 제4항 에서 간주모집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4항 이 규정한 간주모집의 방법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는 간주모집의 방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서 원고들이 간주모집의 방법으로 신주를 배정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괄호규정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고 3, 4, 5, 6, 7, 8, 9의 상고이유 제3, 4점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원고 1이 원고 3, 4, 5, 6, 7, 8, 9에게 프라임엔터 발행주식 합계 2,439,025주를 명의신탁하고, 그 후 원고 5로부터 243,905주 및 원고 7로부터 536,591주 합계 780,496주를 반환받아 이를 원고 9에게 재차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명의신탁에 따라 프라임엔터의 대주주인 원고 1이 위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 제2항 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러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1, 2가 비상장법인인 엘제이필름 주식회사(이하 ‘엘제이필름’이라 한다) 발행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소외 1 등에게 명의신탁한 직후인 2006. 1. 2. 메가베이스 주식회사(이하 ‘메가베이스’라 한다)가 소외 2에게 엘제이필름 발행주식 10,000주를 1주당 78,815원에 매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메가베이스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3의 어머니인 점, 위 거래가액은 프라임엔터가 엘제이필름을 흡수합병하기 위하여 2006. 1. 16. 엘제이필름의 총 발행주식 250,000주 중 위 10,000주를 포함한 230,000주를 경영권과 함께 양수한 거래의 거래가액인 1주당 78,815원과 일치하는 점, 소외 2는 2006. 1. 2. 메가베이스로부터 위 10,00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6. 1. 16. 프라임엔터에 이를 같은 가격에 매도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메가베이스와 소외 2 사이의 위 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시가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원고 1, 2에 관한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신주의 저가인수를 이유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3, 4, 5, 6, 7, 8, 9의 각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