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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792 판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양도는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9.12

판결선고

2017.10.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BB식품'이라는 상호로 파주시 파주읍 백석리 소재 사업장(이하'제1사업장'이라고 한다)과 같은 리 소재 사업장(이하 '제2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쿠키류 및 캔디류 제조업을 겸영하여 오다가 수익성이 좋은 쿠키류 제조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4. 7. 15. 자신을 대표자 겸 1인 주주로 하여 원고를 설립하였다.

나. AAA은 원고에게 2014. 8. 7. 제1사업장의 토지와 건물을, 2014. 9.경 제1, 2사업장의 배합기, 오븐기, 성형기 등 쿠키류 제조 관련 기계기구(고정자산)를 각각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고, 2014. 9. 30. 4장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1,324,463,193원)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132,446,3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5. 11. 이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132,446,3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2. 15.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4.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AAA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제1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쿠키류 생산 관련 고정자산만을 선별적으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2) AAA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아 이를 신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32,446,319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업양도 해당 여부

가) 관련법리

부가가치세법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비과세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취지는,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금액 및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97누127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의 양도에 있어서의 사업장이라 함은단순히 사업장소라기보다는 사업단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하나의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참조), 한편 양도인이 하나의 사업으로 운영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대상이 객관적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부문별로 독립하여 사업단위가 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개의 사업과 동일시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양도하더라도 그것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위 법령에서 가리키는 동일성이유지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쿠키류 제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AAA에서 원고로 교체시킨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AA은 제1, 2사업장에서 쿠키류 및 캔디류 제조업을 겸영하여 오다가 쿠키류 제조 사업만을 분리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에게 제1사업장의 토지와 건물, 제1, 2사업장의 배합기, 오븐기, 성형기 등 쿠키류 제조 관련 기계기구(고정자산)를 양도하였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쿠키류 제조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

② AAA이 원고에게 위와 같이 쿠키류 제조 관련 기계기구 등을 양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제1, 2사업장에서 쿠키류 제조 사업과 캔디류 제조 사업이 구분되어 별개의 사업단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BB식품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BB식품의 기존 거래처와거래를 유지하였고, 2014. 7. 17. 식품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영업등록과 식품소분ㆍ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에 관하여 BB식품의 영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에 반해BB식품은 2014. 12. 31.자로 피고에 의해 직권폐업되었다.

④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외상매입채무 등이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로 하여금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권한 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의무 없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반환하도록 하는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되어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정의에 부합한다. 그러나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한이 없어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여지가 없고, 이러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사업양도자를 상대로 의무 없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의 반환을 구하여 이를 회복할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AAA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해 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결국 AAA이 이사건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과다 신고한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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