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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8. 21. 선고 2007두2395 판결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국승]
제목

일반사업자가 건물 양도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여부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급의 대상인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의 성질상 재화나 용역으로 볼 수 없거나 그 공급의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공급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나아가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도 매출세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상의 배려에 연유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거래 상대방이 과세유형을 달리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이를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두105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일반과세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 12. 10. 김○만 등 2인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양도하면서 폐업한 사실, 김○만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2. 12. 15.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만 등이 일반과세자인 원고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직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비록 그 양도양수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의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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