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 06. 15. 선고 2017누8239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92 (2017.10.24)

제목

이 사건 양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요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건

2017누823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식품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구합792 판결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8,790,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15행의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면 16, 17행 및 7면 2행의 각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 7면 8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