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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부과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1(5)특,183;공1983.12.15.(718),1761]
판시사항

한 사업장내의 두 종목 이상의 사업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및 부가가치세의 부과의 가부

판결요지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화신금은상회는 소외 1로부터 임차한 4방형의 점포로서 원고는 위 점포내부를 남북으로 구분하여 북쪽으로는 시계점포를 남쪽으로는 귀금속점포를 시설하여 놓고 그 가운데는 통로로 사용케 하여 마치 2개의 사업장과 같은 방식으로 위 시계 및 귀금속소매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1.10.중순경에 이르러 위 사업중 귀금속소매업 부분만은 분리하여 소외 2에게 양도하기로 방침을 세우게 되자 위 소외 2로 하여금 같은달 20. 위 소외 1과 사이에 위 점포의 남쪽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따로이 체결하게 한 뒤 같은달 31. 위 소외 2와 사이에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재고품, 상품진열대등 비품, 가공임채무등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일체를 포괄하여 대금 16,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사업의 양도로 사업자가 변경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4항 ,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각 규정상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니어서 양수인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되어있는 관계로 위 사업의 양도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계의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원고 등은 사업의 종류를 시계와 귀금속소매업에서 시계소매업으로 정정하는 사업등록정정신청을 하는 한편 행정의 편의를 위한 피고의 요구로 귀금속소매업 부분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위 폐업신고서와 동시에 위 소외 2로부터 귀금속소매업의 신규등록증을 교부하게 된 사실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 , 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의 양도로 하여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22조 에 의하면 판매업의 포괄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위 인정과 같이 한 사업장(판매장)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판매업)을 하다가 그중 한 종목의 사업(판매업)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또는 특별소비세법상 판매업의 포괄승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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