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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10 2019도6252
사문서변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E, F, G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E, G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제1항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서, 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는 제작차에 대한 인증변경인증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제1항)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수입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 등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4호, 제95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2항에 정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열거하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해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제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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