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년 12월경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엘티이(LTE)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
(위 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합계 19,103,073,000원(이하 ‘이 사건 인지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구 인지세법(2014. 1. 1. 법률 제1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인지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지세법 제8조의3 및 구 인지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4. 5.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