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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23 2014구합69259
인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정보통신사업, 단말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년 12월경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의 기간통신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1년 제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엘티이(LTE) 서비스를 상용화하였다

(위 각 이동통신 서비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수취하는 가입신청서(이하 ‘이 사건 가입신청서’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1년 1월분부터 2013년 12월분까지의 인지세 합계 19,103,073,000원(이하 ‘이 사건 인지세’라 한다)을 납부하였다가, 2014.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구 인지세법(2014. 1. 1. 법률 제12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인지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착오로 이 사건 인지세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지세법 제8조의3구 인지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지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라 인지세 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가입신청서가 구 인지세법인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지세 환급신청을 기각(거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기각 통지’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각 통지에 불복하여 2014. 5. 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7.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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