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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다207559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제목

(심리불속행)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요지

(원심판결)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이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세부과처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고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민법 제406조[채권자 취소권]

사건

대법원 2014다207559(2014.07.10)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조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누2005785(2014.03.06)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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