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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3. 12. 선고 2014다232937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일부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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