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10. 04. 선고 2018다245658 판결
(심리불속행)[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나2055672(2018.05.16)

제목

(심리불속행)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체납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