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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다34882 판결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2017.07.13)

제목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부분은 부적법하고,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함.

사건

2017다34882 사해행위취소

피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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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000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3-나-40218(2017.07.13)

판결선고

2017.11.0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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