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5. 16. 선고 2014다203526 판결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2014.01.09)
제목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요지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사해행위 이전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원상회복을 명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액배상이 적절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 2014다203526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주)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3571
판결선고
2014. 5. 16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 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