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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4.14. 선고 2010구합10632 판결
체당금지급신청에대한부적격판단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10632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한부적격 판단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변론종결

2011. 3. 24.

판결선고

2011. 4.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27. 원고에게 한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1989. 5, 26. 설립된 회사로서 2006. 10, 30.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2006. 11. 2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07. 12, 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주식회사 B에 2000. 4. 26. 차장으로 입사한 후 부장을 거쳐 2005. 2. 1.경 이사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06. 11. 13. 퇴사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주)B으로부터 2006. 8.부터 같은 해 11. 13.까지의 급여 합계 19,570,000원, 퇴직금 15,706,322원, 연차수당 8,268,7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다. 원고는 2007. 8. 10, (주)B의 금품체불을 이유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주)B의 등기이사여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위 진정 사건은 법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라. 그러자 원고는 2007. 8. 24, 회생회사 (주)B의 관리인을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관리인의 이의신청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8983호로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동 법원으로부터 2008. 7. 9.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위 관리인이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16667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08, 12. 9.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관리인이 다시 대법원 2009다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9. 4. 9.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0. 4. 6.에 이르러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임금 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 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주)B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06. 10, 30.로부터 2년이 도과된 후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당금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판단 하여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B이나 노동청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민사소송을 통하여 비로소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피고에게 체당금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체당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을 위 민사소송의 판결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청구기간 내에 위 청구를 한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④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다.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소정의 체당금 제도는 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일정한 경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고의 부담으로 제3자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업자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시혜적인 제도이므로 그 법률관계는 조속히 확정지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그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정의 체당금지급청구기간은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고 기간의 중단 역시 인정되지 않는 제척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민사소송을 거쳤다는 사정은 위 기간의 도과로 인한 체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위 기간의 기산일을 원고 주장의 임의의 시점으로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덧붙여 원고 주장의 위 사정은 원고가 위 체당금지급청구기간 내에 그 지급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상의 장애요소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로서는 (주)B (의 관리인)을 상대로 한 위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피고에게 소정의 기간 내에 체당금 지급청구를 하고 만약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 행정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강구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형석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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