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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2194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1. 설립되어 산업용 플랜트 건설, 설치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세금을 체납하여 2018. 1. 15. 직권 폐업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10. 31. 퇴직한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총 24,095,2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16.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5.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 사업주인 C는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된 후에도 지인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8. 1. 15. 직권 폐업 처리되어 그 무렵부터 사업 활동을 중단하였다.

주식회사 D은 소외 회사와 사업장등록번호, 대표자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법인이다.

따라서 소외 회사는 사업은 폐지되는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도산등사실을 인정하기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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