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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8.12. 선고 2010구합4347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4347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0. 7. 8.

판결선고

2010. 8. 12.

주문

1. 피고가 2010, 2. 11.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B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3인인 C(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2006. 6. 1. 입사하여 2009. 3. 28. 퇴사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1. 19. 피고에게 이 사업의 경영악화로 B이 그 사업을 폐지하여 자신이 임금 및 퇴직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도산등사, 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2. 11.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2008년 급여대장은 사업주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한 자료인바, 실제 근로기간 · 상시근로자수 및 월임금액 등 체불금품내역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렵고, 사업자등록은 현재 미폐업상태이고 사업주가 사업활동이 가능한 금형가공기계 및 컴퓨터를 가지고 소재불명된바, 사업주의 계속 영업활동 여부 관련하여 사실확인할 수 없고, 사실상 도산상태라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개인사업주의 자산보유 관련 내용에 대해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부동산경매사건자료만 있고, 거래처현황 · 매출채권자료 · 사업주의 개인자산현황 등을 알 수 없어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사업주와 원고간에 작성된 위임장의 성격, 체결과정, 임금채권 변제범위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할 수 없는 등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대상 사업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사실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인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도산등사실인정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1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면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할 수 있고, 위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그 신청자에게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협력의무에 불과하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고 도피 중에 있어 체불임금 내역에 대하여 그의 확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B이 가지고 간 금형가공기계 및 컴퓨터를 그가 처분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B의 다른 재산 유무 및 거래처현황 등에 대한 자료는 원고가 파악불가능하다.

(2) 이 사건 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 왜냐하면 주된 업무시설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었던 의왕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 사건 사업은 형식상으로는 폐업되지 않았으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실질적으로는 폐업 되었기 때문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2006. 3. 2. 노동부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 항 제2호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도산등사실인정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 따로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위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한 입증자료 제출의무는 처분청이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장 ①은 이유 있다.

(2) 주장 ②에 관한 판단

우선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5,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9. 3. 28. B이 소재불명된 후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사실,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같은 해 8. 31.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업장의 현관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근 사업장의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은 2009. 3월 말경에 폐쇄된 후 아무도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내 기계설비를 누군가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은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됨으로써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주장 ② 중 이 사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부분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주인 B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7, 8, 11, 24,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외 10명의 체불임금등 이 71,689,560원 사실, B의 소유로서 이 사건 사업장 부지인 의왕시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선정당사자로서 2009. 4. 7. 위 체불임금등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608호)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한편 원고는 체불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2009. 3. 30. B으로부터 동인의 F에 대한 채권24,200,000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B이 2009. 3. 28. 소재불명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B이 임금등을 지급한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로서는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및 원고가 B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채권으로 원고외 나머지 10명의 체불임금등의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B이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장 ② 중 B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 부분에는 피고가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르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인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B의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충분한 사실조사를 하지 않고 내려진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충분한 사실조사 후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준상

판사이승훈

판사김기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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