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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9.선고 2015구합51204 판결
기타(일반행정)
사건

2015구합51204 기타(일반행정)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2. 12. 26.까지 주식회사 에스에이치바이오(이하 '소 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 14. 소외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3. 11. 15.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22. 소외 회사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였고, 2014. 10. 24.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27. 소외 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4. 12. 17. 피고에게 체불임금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인 2014. 10. 24.을 기준으로 하여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체당금 지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체당금 확인불가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금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지급대상 근로자)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 1. 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하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제9조(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의할 때 회생절차개시신청일과 파선선일 각각을 기준으로 각 해당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므로, 소외 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2) 피고,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 일을 기준으로 체당금의 지급대상자를 정한 것은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회생절차가 종료되므로, 체당금 지급사유도 종료한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된 이후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파산선고의 결정을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구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는 그 각 호에서 정한 체당금 지급대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를 체당금 지급대상으로 정하면서, 제1호에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나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제2호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체당금 지급대상 기준일로 정하고 있으며, 제9조 제1항은 '법 제7조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 중 어느 하나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체당금 지급사유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파산선고의 결정'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그 시행령 제7조제1호는 그 각각의 지급대상자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과 '파산선고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위 두가지 체당금 지급대상자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시행령 제7조가 체당금 지급대상자의 기준일에 관하여 제1호 외에 제2호에서 '채무 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을 추가로 규정한 취지는, 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준일인 '파 산선고 신청일'이 없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없이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체당금 지급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그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말하는 기준일인 '파산선고 신청 일이 없어 체당금 지급대상자의 범위가 축소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그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그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와 대등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와 달리 그 시행령 제7조 제1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직권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시행령 제7조 제1호나 제2호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그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청구하기만하면 그 체당금 청구일이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라고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2012. 12. 26.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일의 다음날인 2012. 12. 27.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4. 12. 27. 체당 금 지급 확인신청을 하였으므로, 위에서 살펴 본 규정과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체당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판사강석규

판사장규형

판사홍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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