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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7.22.선고 2015구합24088 판결
수용보상금증액
사건

2015구합24088 수용보상금증액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613,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 2012. 10.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C

- 시행계획변경고시 : 2014. 9. 22.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대구 수성구 E 대 30m, F 대 261m, G 대 1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G 토지 지상 지장물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및 F 토지는 이용현황에 따라 그 일부를 도로 및 하천으로 평가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계획하였던 건물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하여 입은 손해인 설계비 계약금을 사업폐지보상금으로 인정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함

- 수용개시일 : 2015. 1, 30. 감정인 : 한국감정원,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감정인 :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정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을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감정인들의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이 사건 각 토지 중 E 토지 및 F 토지를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과 동일하게 이용현황에 따라 그 일부를 도로 및 하천으로 평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보상금을 산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 당시 감정인들 선정에 있어 원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2) 감정인들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는 현실적 이용상황, 지리적 위치, 주위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의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보상선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천'으로 평가된 부분은 대지와의 경계가 모호하고, 면적이 넓지 않으며, '도로'로 평가된 부분은 과 원고 소유 대지 사이에 매우 좁게 자리하고 있어 인접 주민을 제외한 일반 공중이 지나다닐만한 도로라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인접 주민들의 통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허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대지'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가 모두 대지임을 전제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에 이르러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에 관한 현실 이용상황을 '하천', '도로'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이하 '③ 주장'이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원고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재결에서 인

정된 설계비 계약금 외에 위 비용들도 사업폐지 보상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소송경제 및 입증의 어려움으로 일단 그 일부인 2,000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구한다(이하 '1④) 주장'이라 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1) ①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을 실시함에 있어 대구광역시지방 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 상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2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수용재결 금액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감정인 선정에 원고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을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령에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사 지정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 당시 소유자로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 당시 감정인들 선정에 있어 원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수용재결 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주장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는 대구 수성구 J 소재 'K중·고등학교'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노선상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차량의 접근은 자유로우며, 도심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도 무난하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근린상업지역으로서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및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 및 일부 도로, 하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재결감정인들 및 법원감정인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대구 수성구 L 대 82m(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이용상황: 상업용, 도로교통: 광대한면, 형상지세: 사다리평지, 공시지가: 2,070,000원/㎡)를 선정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인 2012. 1. 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가격시점을 2014. 12. 19.로 하여 지가변동을 시점 수정치로 적용한 다음, 지역요인,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다. 위 비교표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지리적 위치의 근접성, 비교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선정되었다.

(3) 위 기타요인 보정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결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대구 중구 M 토지(지목: 대,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평가금액: 3,650,000원/m²)에 관한 2009. 2. 17.자 보상사례를 비교사례로 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대구 수성구 N 토지(지목: 대, 용도지역: 근린상업지역, 평가금액: 3,000,000원/㎡)에 관한 2013. 5. 30.자 보상사례를 비교사례로 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 표와 같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토지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정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를 반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된 사례나 보상이 된 사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 한편, 토지수용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함은 그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등급, 지적, 형태, 이용상황, 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하여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7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래 사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로써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11524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을 제외한 재결감정인들 및 법원감 정인은 기타요인 보정과정에서 비교사례로 대구 중구 M 토지를 선택하여 비교하였는데, 위 M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용도지역, 지목, 형태, 이용상황 등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가격이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되었다거나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용재결감정과 이의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은 적절히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또는 보상선례를 반영하여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위 보상선례 외에 반드시 추가로 참작하여야 할 다른 실거래가 또는 보상선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③ 주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7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공부상으로 '대지' 이지만, 2013. 2. 5. 작성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 토지 중 6㎡와 F 토지 중 23m²는 '도로'로, E 토지 중 Im와 F 토지 중 27m는 '하천'으로 각 측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위 부분은 '도로' 및 '하천'으로 현실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모두 일치하여 위 측량결과와 실제 현황을 대조하여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감정결과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공부상 지목인 '대지'에 따라 부과하여 온 것은 조세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액 역시 현실적 이용상황과 무관한 대지를 전제로 산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여 반드시 대지를 전제로 한 보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④ 주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는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

이던 사업 등이 폐지·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기신청된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면 그 설계비와 관련한 계약금은 위 관련 규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 비용 즉, 별도의 토지 매수대금 등은 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폐지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업폐지 보상금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인정한 1,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다. 정당한 보상금의 산정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보다 적절히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법원감정을 채택하여 보상액을 정하기로 한다.

2) 한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물건 중 일부항목에 관한 보상액은 과소하고 다른 항목의 보상액은 과다한 경우에는 그 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과다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보상금 합계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718 판결, 대법원 1992. 9. 8. 선고92-533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법원감정에 따를 때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60,436,200원, F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533,438,000원이고(합계 593,874,200원), 이는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인 E 토지 59,780,900원, F 토지 527,445,200원(합계 587,226,100원)보다 6,648,100원(= 593,874,200원 - 587,226,100원)이 많은 반면, G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감정 가액이 450,984,000원으로서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455,094,800원보다. 4,110,800원이 적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결국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은 수용재결의 보상금액보다 2,537,300원(= 6,648,100원 - 4,110,800원)이 증액되어야 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수용보상금과 수용재결보상금과의 차액으로서 원고에게 2,537,300원 및 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5. 1.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손현찬

판사황형주

판사이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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