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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2 2017구단66308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724,6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 4.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공공주택사업[B 공공주택지구<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1. 12. 8. 국토해양부 고시 C B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① 서울 강동구 D 전 109㎡(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 한다) 및 ② 위 E 잡종지 3,005㎡(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 하고, 이 사건 ①, ② 토지를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1. 3.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2,313,821,700원(= 이 사건 ① 토지 79,003,200원 이 사건 ② 토지 2,234,818,500원) - 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강동구 F 전 1,193㎡{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강동구 G 잡종지 1,590㎡{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세로(가), 형상/지세 : 세장형/평지}를 선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2,355,765,600원(= 이 사건 ① 토지 79,177,600원 이 사건 ② 토지 2,276,588,000원) - 감정평가법인 : ㈜가온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강동구 F 전 1,193㎡{이용상황 : 전,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사다리/평지}를, 이 사건 ② 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로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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